의료법(醫療法)
「의료법」은 의료 인력과 보건의료시설 등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의료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 의료에 관한 제도로 제도 운영의 주체인 의료 인력, 보건의료시설인 병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1963년 3월, 1973년 2월,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9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