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별감(田民別監)
고려 공민왕 때 토지집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사신. # 내용
1353년(공민왕 2) 공민왕은 양광도(楊廣道)와 전라도, 경상도에 전민별감(田民別監)을 파견하여 왕실의 재정 기관인 의성창(義成倉), 덕천창(德泉倉), 유비창(有備倉)과 사급전(賜給田)의 영역 안에 불법적으로 포함된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추쇄하여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의성창 등의 왕실 재정기관과 사급전을 받은 공신이나 왕의 측근세력은 권력을 이용하여 주인이 있는 토지도 창고전(倉庫田)이나 사급전 안에 포함시켜 지배하였다. 이러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