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