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 및 공직자 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이해 충돌의 방지 의무와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