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