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사목(松禁事目)
송금사목은 조선 후기 국용 목재를 공급하는 소나무 숲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전선과 관곽 등 국용 목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량한 소나무 숲을 봉산으로 지정하고 봉산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 조선 후기에 제정된 전국 단위 송금사목은 1684년의 「제도연해송금사목」과 1788년의 「제도송금사목」이 있다. 두 송금사목은 조선 후기 산림정책과 국방정책의 핵심인 송정의 목적과 이행 수단인 봉산의 설정과 구체적 관리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