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국용 목재를 공급하는 소나무 숲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규정.
저자 및 편자
서지사항
편찬 및 간행 경위
「무신사목」은 “소나무를 금양하는 까닭이 국가 비상을 대비하여 전선을 만드는 자제로 쓰고 세곡 운반용 배를 만드는 자재로 쓰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위로는 궁궐의 건축자재를 대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상활 물자를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쓰임새가 지대하기 때문에 소나무 벌채 금지가 지엄한 것”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법의 기강이 해이하여 소나무의 껍질을 채취하고서는 흉년에 죄를 돌리고 나무를 베고서는 그 흔적을 감추어 버리고 경작과 입장(入葬)을 하고서는 그것이 오래된 일이라 얼버무리며 산이 헐벗어도 씨뿌리고 나무 심을 생각은 하지 않아 나라가 무법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거 「갑자사목」을 보완하여 다시 조례를 만들었다.
구성과 내용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제도송금사목(諸道松禁事目)』
단행본
- 배재수, 김선경, 이기봉, 주린원, 『조선후기 산림정책사』(임업연구원, 2002)
- 『국역 비변사등록 12』(국사편찬위원회, 1994)
논문
- 노성룡, 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전개과정과 특성: 국방문제를 중심으로」(『아세아연구』 18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0)
- 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체계와 변천 과정」(『산림경제연구』 10-2, 한국산림경제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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