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이다. 산림경영, 학술 연구, 임업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또는 문화재, 생태계, 상수원 따위를 보호하려는 공익상의 이유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국유림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준보전 국유림으로 조림 대부·매각·교환 등에 의해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뉜다. 1980년대 산림관리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0년대 이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중점을 둔 국유림 정책을 폈으며, 최근에는 산림생태계 복원을 강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유림은 산림경영, 학술 연구, 임업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또는 문화재, 생태계, 상수원 따위를 보호하려는 공익상의 이유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준보전 국유림으로 조림 대부 · 매각 · 교환 등에 의해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나뉜다.
조선은 ‘산림천택여민공지(山林川澤與民共之)’의 이념 속에서 산림을 운영하였다. 조선의 산림은 봉산(封山)과 금산(禁山)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설정한 산림과 양반 지배층의 사점 산지, 마을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공동이용림,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무주공산은 소유권이 형성되지 않은 토지이면서 누구나 마음대로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며, 먼저 선점한 자가 우선권을 점할 수 있는 토지로,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조선 후기 전국적인 사점 현상은 무주공산의 분할을 가져왔다. 특히 양반 지배층들이 묘지를 근거로 점유한 산림의 대부분이 마을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이용이 매우 빈번한 곳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였다. 산림 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관계는 개항 이후 외세의 산림 소유 확대와 산림 이권 장악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하였다.
한말 일제는 여러 차례의 산림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산림이 황폐하여 일본 이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일본인들의 일물일권적(一物一權的) 소유 관념에서 한국의 무주공산을 ‘국유’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산림에서 배타적 소유권을 관철시키고, 산림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 1908년(순종 2) 「삼림법」을 발포하였다. 부칙 제19조의 지적 신고 조항을 통해 미신고지를 국유림으로 확보하였고, 국유림 육성과 처분 방안으로 주1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삼림법」 신고와 부분림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1911년 「삼림령」에서는 부분림을 대체하여 조림대부제를 도입하여 지주 자본가 중심의 산림 소유와 녹화 정책을 수립하였다.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11년에는 본격적으로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하여 보존의 정도에 따라 요존과 불요존으로 구분하고 불요존은 연고 유무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제1종은 연고자가 없는 임야로 민간에 양여, 대부, 매각할 수 있으며, 제2종은 연고자가 있는 임야로 민간에 양여, 대부, 매각할 수 없는 임야로 분류하였다.
국유림구분조사를 통해 국유림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를 토대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임야조사사업 결과 전국 13도 12부 2도 218군에 대해 총 347만 주2, 1630만 2429 정보의 사정을 완료하였고 임야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분쟁을 처리하였다. 국유림은 106만 27필[30.5%], 955만 9763정보[58.6%]이었다. 민유림은 241만 9888필[69.5%], 674만 2666정보[41.4%]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임야 조사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다. 임야 조사에서 연고 있는 국유림으로 분류된 임야의 처리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들 임야는 경제적 가치가 낮아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연고림이 국유로 사정되자 일반 민들이 사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연고림 남벌이 심해지자 일제는 1926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과 시행규칙을 발포하여 남은 연고림 문제를 처리해 나갔다. 그 결과 1934년까지 278만 정보에 달하는 임야가 불요존국유림에서 민유로 이전되어 소유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농지개혁에서 임야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제의 소유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산림 황폐화는 심각하였다. 해방 이후 정부는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녹화 정책을 펼쳤지만, 도벌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조림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70년대 연료재 대체재로서 석탄의 보급과 국민 동원을 통한 치산녹화사업이 효과를 보면서 산림이 복구되었다. 그러나 단기 속성, 절대 녹화로 빠르게 산림을 녹화할 수 있었지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녹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는 산림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국유림법」과 산림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림관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중점을 둔 국유림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기후 위기와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산림생태계 복원과 주3 확보를 강조하여 국유림 면적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