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조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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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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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
내용

일제의 임야수탈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해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러일전쟁으로 패권을 장악한 일제는 1906년 한국정부와 「압록강·두만강삼림협동약관」을 체결했다. 이와 동시에 일련의 조사결과에 기초해 두 강 유역의 울창한 원생림을 국유림으로 경영하기 위해 영림창(營林廠)을 설치해 벌목에 착수했다. 또한, 1907년 통감부 농공상부 내에 임업과를 신설해 본격적인 식민지임업사무를 관장하게 했다.

또한 1908년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조선임야조사사업보고』에 의하면,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 조사와 측량 포함)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1) 사정사무

집행기관은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변칙적 제도와 간략한 방법에 의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따라서 전담기구 없이 기존의 행정기관을 활용하는 겸장제(兼掌制)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를 담당할 보조기관만을 설치했다.

또한, 조사대상 범위를 토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민유임야와 연고가 있는 국유임야 및 임야 내 개재지로 한정시켰으며, 연고가 없는 순수한 국유임야는 국유림구분조사와 관련해 정리, 처리하는 방침이었다.

계획수립 이후 임야조사에 착수했으나 관계법령의 제정이 지체되다가, 1918년 4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관제」, 5월 「조선임야조사령」이 각각 발표되면서 정비되었다.

제1차 사정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이 규정한 해당 부(府)·면(面)의 신고자는 각 도지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토지신고서를 해당 부윤·면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사유임야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연고가 있는 국유임야는 그 연고자가 각각 신고한다. 연고자가 없는 국유임야는 그 임야의 보관관청에서 신고서 대신 통지서를 제출한다.

② 토지조사와 달리 신고자가 토지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조사측량비의 명목으로 ‘임야할(林野割)’도 함께 납부한다.

③ 토지신고를 마친 임야소유자나 국유임야의 연고자는 일정기간 내에 신고임야의 주위에 표지를 세워 실지조사측량에 편의를 주도록 한다.

④ 임야조사반은 신고서와 1908년의 「삼림법」 규정에 따라 신고했던 지적신고(地籍屆)를 심사, 대조한다.

⑤ 국·민유림 인정표준에 따른 소유권조사 및 연고관계(한말의 관습상 해당임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와 유사한 지위를 보유하여, 그 사용수입이 계속되는 특수한 관계)를 지칭한다. 조사가 끝나면 해당구장·지주총대·신고인·이해관계인 등의 입회 아래 측량을 실시한다.

⑥ 측량이 완료되면 미리 준비된 도근도(圖根圖)에 관계사항을 기재, 이를 기초로 원도(原圖)를 작성하며, 이어 임야의 지번(地番)을 정리한 뒤 모든 조사결과를 정리해 임야조사 야장(野帳)에 기재, 임야조사서 제작에 자료로 제공한다.

⑦ 모든 조사자료를 기초로 임야조사서와 임야도(林野圖)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⑧ 도지사는 자문기관으로서 임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결과를 심의, 사정하는 한편, 분쟁지를 처리한다. 이 사정단계에서는 무연고 국유임야의 통지서를 토대로 실지조사 없이 도지사가 임야조사서를 작성한다.

⑨ 사정이 모두 끝나면 각 임야의 소재지에서 30일간 사정결과를 일반에게 공시하며, 또한 사정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작성하면 제1차 사정사무가 종결된다.

(2) 재결사무

임야조사사업의 제2단계인 재결사무는 독립기관인 임야조사위원회에서 관장해 사정공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불복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하는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 재결의 결정으로 임야소유권과 경계가 법적 확정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조사위원회에 신청된 불복사건은 총 11만 1377건으로, 사정완료된 총 347만 9915필과 비교해 1000필당 32건이라는 경이적인 발생비율을 기록했다(토지조사사업 결과에 기초한 예상비율은 1000건당 1건).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불하 받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임정사(韓國林政史)』(지용하, 명수사, 1964)
『조선임야조사사업보고』(조선총독부농림국, 1938)
『조선임야조사위원회 사무보고』(조선임야조사위원회, 1936)
『조선임무제요(朝鮮林務提要)』(조선산림회, 1935)
『조선임업일지(朝鮮林業逸誌)』(조선산림회, 1933)
『조선농무제요(朝鮮農務提要)』(조선총독부, 1919)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的森林政策」(권영욱, 『역사학연구』 297, 1965)
집필자
강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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