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산림에 관한 근대법은 1908년 「삼림법」이며, 1911년 「삼림령」,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 1926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이르기까지 산림에 대한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시행되다가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은 ‘산림천택여민공지(山林川澤與民共之)’의 이념 속에서 산림을 운영하였지만,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의 양전 · 관계 발급 사업으로 부동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지만, 산림에 대해서는 원칙만 세우고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산림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일제에 의해 추진되었다.
일제는 산림에서 배타적 소유권을 관철하고, 산림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 1908년(순종 2) 「삼림법」과 시행세칙을 공포하였다. 부칙 19조에서는 지적 신고 조항을 두어 미신고지를 국유로 간주하여 경영하고자 하였고, 국유림에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하면서 종래 일반인에게 부여된 개간과 분묘 입장 등 각종 선점권을 제한하였다. 이어 일제는 국유림 관리 운영과 처분을 법제화하기 위해 1911년 6월 「삼림령」과 「삼림령시행규칙」, 8월에 「삼림령시행세칙」을 잇달아 발포하였다. 국유림 관리 운영은 국유림을 구분 정리와 주1의 조사와 정리로 나타났고, 국유림 처분은 조림대부제의 도입으로 본격화하였다. 조림대부제의 실시는 일본인 자본가에게 대면적의 산림 소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일제는 국유림 구분 조사를 실시하여 국유림을 구분해 나갔다. 1908년 「삼림법」의 국유림은 실지조사가 전제되지 않은, 지주의 자발적 신고 유무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유림 처분을 위해 국유림 가운데 어떤 토지를 대부지로 선정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이에 국유림을 국가 경영상 필요한 요존 국유림과 민간에 처분할 불요존 국유림으로 구분 조사하였다. 그러나 국유림 구분 조사는 산림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결국 일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임야에 대한 소유권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선 임야조사사업은 일제가 1917년부터 1924년까지 민유림과 제2종 불요존림을 조사 확정한 민유림 조사이면서 국유림 조사에서 구분한 요존림과 제1종 불요존림을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 및 부속 법규가 마련되었는데, 모든 임야에 대한 신고, 통지제의 확립, 임야소유권 판정 기구의 체계화, 등기제 실시를 전제로 한 임야 조사 방법의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조선 임야조사사업으로 임야에서의 권리가 소유권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 통치 체제의 구축이 완료되었다.
일제의 소유권 정리와 산림정책으로 소유 구조가 양극화되었고, 전시체제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진행된 마구잡이식 벌채와 도벌은 심각한 산림황폐화를 초래하였다. 해방 후 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재편과 녹화주의가 논의되었으나 최종 녹화주의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마련되었다.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은 보호림구 설정, 단체 조직 특히 리동(里洞) 단위로 조직된 산림계 중심의 산림보호, 부재지주(不在地主)의 산림을 산림계에 위임 관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은 일제의 「삼림령」과 삼림조합이 행하였던 입산 금지와 통제, 주민 동원을 통한 조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일제의 산림 관련 법이 폐기되었다.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은 산림의 보호 육성과 경제적 자원 증식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산림행정과 임업경영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본 법안이었다. 영림계획의 시행, 국유림의 경영관리, 산림조합, 산림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산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그 제정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한 산림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나친 규제주의와 엄벌, 금벌주의는 1950년대 산림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80년대는 산림자원 관리와 보호에 중점을 둔 개정이 이루어져 산림자원의 체계적 보호와 관리 강화, 산림관리의 공공적 가치 강조 등에 중점이 두어졌다. 2000년대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산림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개발을 넘어 환경적 가치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에서 주2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산림법」은 2005년 8월 4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