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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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보호육성과 경제적 자원증식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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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산림의 보호육성과 경제적 자원증식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내용

<산림법>은 1962년에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1980년 7월에 전문개정하고, 1988년 12월에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4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8장 12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법>의 제정 목적은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경제적 자원증식 및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보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산림법>은 종전의 단행법인 <산림법>·<산림개발법>·<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여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산림자원의 조성과 감독, 제3장에 보안림·천연보호림 등, 제4장에 국유림, 제5장에 산림의 보호, 제6장에 산림개발기금과 재정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산림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임야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영림계획의 의무적 작성제도 및 안전임지의 분할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소유자의 자율적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의 영림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산림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함(법 제8조 제1항).

둘째, 종전에는 안전임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권익보호 및 임야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폐지함(현생 제20조 제2항 삭제).

셋째, 입목벌채 허가시 조림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림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법 제41조).

넷째, 산림청장이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이용·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벌채자 및 목재생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해소함(현생 제43조 삭제).

다섯째, 산림청장은 대부국유림을 매수 또는 교환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허가 없이 대부목적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의 매각대금 또는 교화대금으로 환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폐지함(현행 제80조 제2항 삭제).

여섯째, 국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에 따른 산림재해의 발생방지와 훼손된 삼림의 복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토석채취장의 산림재해 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제도·복구준공검사제도 등을 도입함(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

일곱째, 시장·군수는 산불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방화선의 설치 등 산불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산림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함(현행 제100조 제2항 삭제).

여덟째, 산림환경기능 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설치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운영하도록 함(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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