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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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근대사
제도
일제 강점기에 산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법.
이칭
이칭
산림령
제도/법령·제도
공포 시기
1911년
시행처
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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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삼림령(森林令)은 일제 강점기에 삼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법이다. 이 법은 임야조사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소유권이 정비되었고 민유림이 확대되었다. 일제는 자국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싼 원료와 산림 녹화, 치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전가하였고, 산림조합을 만들어 조합비를 징수하여 부족한 통치 비용에 사용하려 하였다.

목차
정의
일제 강점기에 산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법.
내용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식민지에 대한 삼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법령으로, 임야조사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임야조사사업의 목적은 임야 소유권을 확인하고 법인(法認)화하는 것이었다.

통감부는 1908년에 「 산림법」을 공포하였으며, 이어 1910년에 임적조사를 실시하였다. 1911년에 「삼림령」이 제령 제10호로 공포되었다. 「삼림령」을 통하여 소유권이 정리되었으며, 임야에 대한 지적과 등기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일제는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의 삼림을 국유림에 포함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수탈이 이루어졌다.

일제의 삼림정책은 광범위한 국유림 창출보다 수종 개량, 치수 사업, 지방 재원 마련 등에 그 목적이 있었다.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민유림의 면적을 확대하였고, 민유림 소유자도 늘려 나갔다. 그리고 나무의 종자 개량과 치수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민간의 소유자에게 전가시켰다. 또 삼림조합을 설립하여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지방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일제의 삼림정책의 방향성은 자국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조선을 통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삼림령」을 선포하였고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임야조사사업을 통해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확립되었지만, 소유자가 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였다.

실상 임야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임야를 이용해서 자본을 축척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다. 「삼림령」에 근거를 두고 실시한 일련의 산림 정책은 일제의 필요에 의해 조선인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데 활용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최병택,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 정책』(푸른역사, 2009)

논문

강정원 「일제의 산림법과 임야조사 연구: 경남지역사례」(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우연, 「식민지기 임업의 근대화: 취채임업에서 육성임업으로」(『경제사학』 38, 경제사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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