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식민지에 대한 삼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법령으로, 임야조사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임야조사사업의 목적은 임야 소유권을 확인하고 법인(法認)화하는 것이었다.
통감부는 1908년에 「 산림법」을 공포하였으며, 이어 1910년에 임적조사를 실시하였다. 1911년에 「삼림령」이 제령 제10호로 공포되었다. 「삼림령」을 통하여 소유권이 정리되었으며, 임야에 대한 지적과 등기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일제는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의 삼림을 국유림에 포함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수탈이 이루어졌다.
일제의 삼림정책은 광범위한 국유림 창출보다 수종 개량, 치수 사업, 지방 재원 마련 등에 그 목적이 있었다.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민유림의 면적을 확대하였고, 민유림 소유자도 늘려 나갔다. 그리고 나무의 종자 개량과 치수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민간의 소유자에게 전가시켰다. 또 삼림조합을 설립하여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지방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일제의 삼림정책의 방향성은 자국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조선을 통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삼림령」을 선포하였고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임야조사사업을 통해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확립되었지만, 소유자가 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였다.
실상 임야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임야를 이용해서 자본을 축척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다. 「삼림령」에 근거를 두고 실시한 일련의 산림 정책은 일제의 필요에 의해 조선인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데 활용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