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장 항일운동을 한 독립운동가.
가계 및 인적 사항
주요 활동
1920년 무기 구입 문제로 러시아로 이동하였을 때 이항사변(尼港事變)이 발생하자 노령에 있는 한국인 청년들을 모아 의용군을 만들어 한인촌을 위협하는 마적을 토벌하였다. 김광서는 이를 통해 한인 독립운동의 물적 ·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김광서는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에서 상하이 임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연해주 한일 빨치산의 통합 부대를 맡았다.
그는 러시아 적군(赤軍)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을 때까지 4년간 무장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윤해(尹海) · 김규식(金奎植) 등과 민족당주비회(民族黨籌備會)를 조직하였고, 극동고려사범학교에서 군사학과 일본어를 가르쳤으며, 한소 국경지대에서 국방경비대 장교로 일하였다. 1936년까지 간첩죄로 체포되어 소련 형법에 따라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1939년 석방 후 가족을 찾아 카자흐공화국으로 이주하여 집단농장에서 일하였다. 그 뒤 소련 측 한인에 의해 체포되어 복역하였다. 1941년 시베리아로 이감되었고, 1942년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단행본
- 박환, 『시베리아의 항일운동가 김경천,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1(국학자료원, 2003)
- 『독립운동사자료집』 9(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논문
- 윤선자, 「1920년대 초반 김경천의 항일무장투쟁」(『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 김병학, 「『경천아일록』과 연해주 항일독립운동가 김경천의 생애」(『인문사회과학연구』 14,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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