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종의 법정 제한림으로 산림 그 자체의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위해 방지 또는 다른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해진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 자연공원, 사방사업 관련법 등에 의해서 규정되는 천연보호구역림이라든가 자연공원 · 사방림 등이 모두 보안림인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보안림제도는 약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려 또는 조선시대에도 현재의 보안림과 비슷한 제한림(制限林)이 있었으나, 근대적 보안림제도는 1908년에 공포된 <삼림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 근교의 삼림과 능원묘(陵園墓) 부근의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하고, 다음해에 경기도 수원의 팔달산과 경상북도 안동시 부내면 일대의 국유림을 보안림으로 편입한 것이 시초였다.
그 뒤 일제의 <삼림령>에 따른 보안림 면적은 계속 늘어나서 1910년에 9,366ha였던 것이 1939년에 45만 3948ha가 되었다.
광복 후 황폐해진 산림의 녹화와 사방공사를 위하여 많은 사방지를 보안림으로 편입시켜 왔으며, 보안림 면적은 1964년 103만 4,323ha로 최대로 증가하였으나 제1차 보안림정비작업(1964∼1966)과 제2차 보안림정비작업(1967∼1968)을 통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1970년 74만 8,322ha, 1982년 49만 6,000ha, 1988년 약 33만 3,800ha였으며, 1997년에는 19만 6,562ha였다.
보안림의 기능은 다음의 종류가 말하듯이 다양하다. 현재 <산림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안림의 종류는 토사 유출 · 붕괴 및 비사(飛砂)의 방비림, 생활환경의 보호 · 유지 및 증진림, 수원의 함양림, 어류의 유치(誘致) · 증식림, 공중의 보건림,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림, 낙석 또는 방비림 등이다.
어떠한 지역의 산림이 보안림으로 지정되면 벌채, 개간, 토석 채취 및 방목 등이 제한되며, 또 벌채방법 · 벌채량 · 윤벌기 · 벌채구역과 조림방법 · 기간 · 수종 및 시설공사방법 등이 지정되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산림법>에서는 이로 인하여 산림 소유주가 받는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보안림의 지정은 주로 직권주의에 의하고 있는데,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없어질 때는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