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은 수력이나 풍력에 의해 흙·모래·자갈 등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토목공사이다. 치산(治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지사방과 치수(治水)를 주목적으로 하는 하천사방으로 대별된다. 땅의 표면침식이나 붕괴 등에 의한 황폐를 막는 공사이다. 계곡에서는 물흐름이나 흙·모래·자갈이 운반되어 일어나는 피해를 방지한다. 해안에서는 모래가 나는 것이나 모래땅이 꺼지는 것을 방지한다. 1918년에 전국 8대 하천유역의 황폐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사방사업계획이 수립·실시되기 시작했다.
치산(治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지사방과 치수(治水)를 주목적으로 하는 하천사방으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사방에는 땅의 표면침식이나 붕괴 등에 의한 황폐를 막는 공사들이나, 계곡에서의 물흐름이나 흙 · 모래 · 자갈이 운반되고 옮겨지는 데 따라 일어나는 피해를 방지하는 공사와 모래가 나는 것이나 해안의 모래땅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는 공사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산지가 빨리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황폐한 산지를 복구, 정비하는 산림분야의 일을 치산이라 하는데, 이것이 산지사방의 핵심을 이룬다.
산지사방은 주로 산림녹화 등의 조림방법과 토목공사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다. 따라서, 산지사방은 그 시행방법에 따라 크게 사방공사와 사방조림으로 나누어지며, 그 시행지역에 따라서 산지사방과 해안사방 및 야계사방(野溪砂防)으로 구분된다.
산지사방 및 해안사방은 황폐한 산지나 모래언덕의 이동이 심하고 파도의 침식이 심한 해안의 모래땅에 시행되는 사방을 말하고, 야계사방은 산림 또는 모래언덕땅에 접속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황폐계천에 시행되는 사방을 말한다. 그리고 사방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이나 식물을 사방시설이라 하며, 사방사업시행지를 사방지(砂防地)라고 한다.
사방의 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홍수의 피해에 시달린 여러 나라에서 먼 옛날부터 치수사업과 더불어 어느 정도 힘써 온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서울 북한산 기슭 창의문(彰義門) 주위에 도시미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식수사업이 근대적 사방사업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방사업은 1911년까지는 주로 도시의 풍치증진을 위한 식림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뒤 간이사방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11년부터 1917년까지는 점상장지공(點狀張芝工) · 연속장지공(連續張芝工) · 훤부공(萱簿工) · 혈굴공(穴掘工) 등과 같은 간단한 산지사방사업이 북한산 남쪽 기슭에서 시공되었다.
1918년에 전국 8대 하천유역의 황폐지조사에서 황폐지의 면적이 약 11만800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방사업계획이 수립 ·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1918년 처음으로 금강 상류의 미호천(美湖川) 유역에 야계사방공사와 수원함양사방공사가 실시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주, 경상북도 김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등지에서 민유림사방사업이 시행되었다.
1921년에는 돌댐과 돌구곡막이 공작물을 주로 하는 계간사방공사(溪間砂防工事)가 실행되었고, 1922년부터는 제1기 국비사방사업계획(1922∼1934)이 치산사업30개년계획(1922∼1951)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25년에 이르러 ‘사방사업실시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공작물의 명칭 · 유형 · 수량, 치수의 단위, 설계시행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등이 결정되었다. 또한 1928년에서 1930년 사이에는 황폐된 산비탈에 파종녹화하기 위한 실파공법(實播工法)이 시험연구, 개발됨으로써 이른바 산복공사개혁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 1932년에 다시 황폐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폐지의 면적이 약 23만7000㏊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자 이것을 대상으로 제2기 국비사방사업계획(1935∼1944)을 수립하였으며, 1934년에는 「조선사방사업령」의 시행에 따라 사방사업비를 국가부담체제로 전환하였다.
1933년과 1934년에 낙동강대홍수재해와 1935년 전라도지방의 대한발재해복구사업으로 한, 수해이재민구제사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방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으나, 1940년 이후에는 태평양전쟁으로 인하여 사방사업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다. 1945년까지 실시한 사방사업 시행지 총면적은 약 20만㏊였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사회의 혼란 등으로 산림황폐는 더욱 심해지고 사방사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던 중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조림사방10개년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방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요사방지의 면적은 대략 44만4500㏊, 황폐야계는 약 6700㎞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6 · 25전쟁으로 인하여 사방사업은 추진해 보지도 못한 채 산림은 더욱 심하게 황폐되었다.
그 결과 1952년에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5대 하천유역의 요사방지는 약 55만㏊, 야계는 약 8100㎞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사방사업5개년계획(1953∼1957)이 수립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재해복구사방사업3개년계획과 해안사구고정사업도 함께 실시되었다.
1954년에는 산림계사방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부락산림계원을 동원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957년에는 미국의 지원으로 상류수원함양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요사방지를 A급지와 B급지로 구분하여 도입종자의 파종에 의한 토양보전식 사방공법을 시행하여보았으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1959년 3월 15일에 ‘사방의 날’을 제정하였으나, 다음해에 폐지되었다.
1962년에 「사방사업법」이 제정 · 공포되고, 다음해에는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1960년대 이후에는 사방사업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68년부터는 수계별유역단위로 14개의 사방단지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엔개발계획(UNDP) · 식량농업기구(FAO) ·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으로 안성천 · 동진강 · 상주천의 3강유역 개발사업(1968∼1972)을 실시하여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 뒤, 1973년에는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이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1978년에 종료되었는데, 계획면적 4만4220㏊에 대하여 4만1789㏊밖에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이 사업의 의의는 산지사방사업을 나지녹화(裸地綠化) · 일반사방 · 특수사방으로 구분하고 전국황폐지를 조사하여 총 열대장과 총 열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산지사방에 통일성을 확보한 데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사방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의 보급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한편 1976년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내마을 붉은땅 없애기운동(1976∼1977)’이 전개됨과 동시에 각 도의 사방관리소가 사방사업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매년 11월 첫째 토요일을 ‘육림(育林)의 날’로 지정하여 어린 나무를 가꾸도록 하였으며, 「임지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을 제정하여 삼림훼손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1979년부터는 제2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1979∼1987)을 수립하여 기간내에 산지사방 7만8000㏊, 해안사방 400㏊, 야계사방 3,300㏊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1983년에는 전국 25개 소의 사방사업소를 15개 소로 감축하였고, 1986년에는 이를 다시 13개 소의 치산사업소로 개편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방댐을 계간사방공작물로 채택하여 일반산지사방과는 별도로 계획하였는데, 특히 198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 시행하였다.
그 동안의 제1 · 2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이 수행되면서 대단위 황폐지가 거의 녹화되어 산림녹화사업과 푸른 국토가꾸기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1988년부터는 산지자원화계획(제3차 산림기본계획, 1988∼1997)에 임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의 황폐지복구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때는 전국 산림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산지가 황폐되어 ‘산’이라 하면 ‘붉은 산’을 연상하고 한발(旱魃)과 홍수가 빈발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푸른 산, 맑은 물, 풍요로운 산림을 연상하게 되었으며 산지자원화계획의 시행으로 전국이 푸른 국토로 되어 홍수나 산사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