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전국토의 지도와 지적도 작성시 사용한 토지의 넓이단위. 면적단위.
내용
즉, 정보는 한 변의 길이를 곡척 6척으로 한 정사각형의 넓이를 기준 면적으로 하고, 그것을 1평(坪) 또는 1보(步)라 하였다. 그 기준 면적의 3,000배를 1정(町) 또는 1정보라 하여 산지나 전토의 면적은 미터법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모두 평이나 정보로 표시하였다.
일본 곡척의 길이는 30.303㎝였으므로 1평은 3.3058㎡, 1정보는 9,917.4㎡(3,000평)에 해당된다. 일본 『대보령집해(大寶令集解)』의 고려법(高麗法)에서는 고려(고구려)척 5척을 1보라 하고, 고려(고구려)척 5척은 대보령 대척(大尺) 6척과 같다 하였다.
또, 1870년 일본 대장성(大藏省)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대척은 곡척 1척 1촌 7푼 3리 여에 해당하고, 이 대척은 고려척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대보령 이전에 일본의 1보는 고구려척 25평방척, 당대척 36평방척인 3.158㎡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기준 면적이 계승되어 1874년에 제정된 길이 30.303㎝의 곡척으로 사방이 6척인 넓이를 1보 또는 1평으로 한 것이므로, 이때부터 1평은 3.3058㎡가 되었다. 이 단위가 1910년 국토 측량의 기준이 되었으므로, 이는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변형되어 도입된 제도이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度量衡の歷史』(小泉袈裟勝, 東京, 1986)
- 『計量百年史』(日本計量協會,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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