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공(周公)이 처음으로 제정한 도량형의 면적 단위로, 길이가 19.496㎝인 주척 64만평방척으로 그 넓이는 24,326㎡에 해당된다.
이 제도가 한(漢)나라 고조에 의하여 한나라 전토(田土)의 면적 단위명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주척 길이가 길어져 1경을 주척 6십만평방척으로 하여야 했다. 따라서 1보(步)는 25평방척, 1묘(畝)는 240보, 1경은 1백묘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실질적인 넓이는 1결(結)과 같아 결의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때까지의 1경의 넓이는 15,447.5㎡였다.
세종 18년(1436)∼26년(1444)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경묘보법(頃畝步法)이 일시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때의 1경은 세종 주척에 따르면 1보=5척, 1묘=240보, 1경=1백묘로서 1경의 넓이는 25,945.9㎡로 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의 1경보다는 약 6.7%가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