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로는 광(廣)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 하나는 장방형의 좁은 쪽, 즉 너비를 말하는 경우로 ‘너비’라고도 불렀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강 또는 하천 및 도로 등의 너비, 포백(布帛베와 비단)이나 널빤지 등의 넓이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 대로(大路)의 너비는 56척(약 17.48m), 중로의 너비는 16척, 소로의 너비는 11척, 그리고 큰 배의 길이는 42척(약 13.11m), 너비는 18척9촌(약 5.9m), 또한 신라시대 비단의 너비는 2척, 조선시대 포백의 너비는 7치(32.7㎝)로 되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땅의 면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쓰는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큰 성곽에서는 성둘레의 길이로써 넓이를 나타냈으며, 주택인 경우에는 집둘레의 길이를 보폭수로, 건물일 경우에는 칸수로써 나타냈다.
가령, 신라 선덕왕 때 학사 1,200칸을 지었다든가, 세종 시기의 대군택(大君宅)은 60칸 이내로, 삼품 이하는 30칸 이내로 일반 서인(庶人)들은 10칸 이내라고 한 표현이 그 보기이다. 또, 신라에서는 칸수보다 실내 규모를 척수로 나타내기도 했는데, 즉 진골(眞骨)의 방넓이는 사방 24척 이내로, 일반 백성들은 사방 15척 이하로 한 경우이다.
이 밖에도 일반인 사이에서는 삿자리 수(또는 방석 수)로써 방안의 넓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보통은 갈대로 엮어 만든 삿자리 두 장의 크기였다고 한다. 넓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법으로 제정한 것이 농토의 면적이다.
농토의 넓이를 판단하기 위해 제정된 넓이의 기준은 정방형으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세종 때까지는 장년 농부의 열 손가락 너비를 기준한 64지(指), 즉 지척(指尺) 6척4촌을 한 변의 길이로 한 기준 면적을 정하여 1파(把)라고 하였다.
또 1437년(세종 19)에서 1444년까지는 주척(周尺)을 기준으로 하여 한 변의 길이를 5척이 되게 한 기준 면적이 1보(步)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444년 이후부터는 다시 개혁되어 주척 4척7촌7푼5리를 한 변의 길이로 한 기준 면적을 써서, 이것을 1등전(等田) 1파(把:0.986㎡)라 하였다.
1902년(광무 6)에는 세종 때의 기준 면적에 매우 가까운 1m 길이를 한 변으로 한 표준 면적을 1파, 또는 한 줌이라고 하였다. 즉, 1㎡가 1파, 100㎡인 1a를 1부(負), 1ha를 1결(結)로 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곡척(日本曲尺)을 기준으로 하여 사방 6척을 1평(坪)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 단위가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