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위명은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진나라의 상앙(商鞅)이 양제개혁(量制改革)을 할 때 두(斗)량이 100:64의 비율로 축소되자, 옛 10두 단위명인 1석(石)은 새로운 신두(新斗)로는 15.625두가 되었다.
그러자 석 단위가 새로운 10두량의 단위명으로 쓰일 수 없게 되어, 새로이 신두 10두 단위명으로 제정되었던 양제의 10진법 단위명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석이라는 단위명은 이때부터 120근(斤)이라는 무게 단위로 쓰이게 되었다. 따라서 곡은 중국에서는 전국시대부터, 진나라와 한나라에서는 그 용적이 대략 2만176∼1만9942㎤ 범위의 값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북조(北朝)에서 수나라와 당나라를 거쳐오는 사이 옛 양제의 3배량을 새로운 표준양제로 제정하게 되자, 곡량(斛量)에도 변화가 오게 되어 송나라 때는 옛 1곡이 10두가 아닌 2.5두에 가깝게 되자, 곡량제도를 5두로 고치고 10두를 1석으로 하는 2곡=1석 제도가 제정되었던 양제 단위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사용되어온 용적 단위명으로 홉(合)·승(升)·두(斗)·석(石)이 있어 곡이라는 단위명의 필요성이 없어 사용되지 않았으나,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져 고려 정종 때부터 곡 단위가 양제 단위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1053년(문종 7) 중국의 옛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곡량을 표준양기(標準量器)로 한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를 실시하였음이 밝혀졌다. 기록에 따르면, 미곡(米斛)·말장곡(末醬斛)·비조곡(稗租斛)의 3종은 1곡의 값이 동일한 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소두곡(大小豆斛) 한가지만은 1곡의 값이 미곡 1곡의 절반이 되게 용적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992년(성종 11)에 제정한 삼등급전(三等級田)에 대한 차등조세법(差等租稅法)이 복잡하여, 1069년(문종 23) 등급에 따라 단위면적을 달리한 개량전법을 실시하여 동과수조법(同科收租法)을 제정하기 위한 전초적인 양제개혁으로 보고 있다.
이 때 제가이량기제도의 가장 표준이 된 미곡은 1곡의 용적이 4만4776.7㎤로 대소두곡 2곡과, 말장곡 1곡, 비조곡 1곡과 같게 하였음이 밝혀졌다. 이 미곡 2곡이 바로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의 1석과 같게 제정한 것이 마치 송나라가 2곡을 1석이 되게 양제 단위량를 개혁한 내용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이 4종의 곡적비(斛積比)는 미곡:대소두곡:말장곡:비조곡=1.000:0.750:1.555:1.765와 같다. 이 4종의 양제도는 1446년(세종 28) 양제체제개혁 때까지 통용된 표준양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