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
  • 개념
  • 현대
동전 1천닢[文]을 꿴 한 꾸러미를 기준으로 정한 무게 무게단위. 중량단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흥수 (전 성균관대학교, 과학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동전 1천닢[文]을 꿴 한 꾸러미를 기준으로 정한 무게 무게단위. 중량단위.

내용

중국 당나라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나라는 옛날부터 전해온 오수전(五銖錢)제도를 폐하고 이수사류(二銖四絫)의 무게를 가진 동전인 개원통보전(開元通寶錢) 제도를 쓰게 하였다.

이 개원통보전 1천닢[錢]의 무게는 6근(斤)4냥(兩), 즉 1백냥에 해당된다. 당나라 무덕 4년(621)에 제정된 제도에 따르면 1관의 무게는 4,175g이 되는데, 실제 개원통보 10닢의 무게는 37.301g이므로 실용된 한 관은 3,730g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때 동전 1천닢의 무게를 한 관으로 정하였으나 중량 단위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 뒤 민족항일기에 일본의 중량 단위가 도입되면서 이 단위량이 무게의 단위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즉, 관의 기준 무게량은 돈[匁]으로 1천돈은 1관이 된다. 1돈은 3.75g이므로 1관은 3,750g이다.

또, 보조 단위로 1근은 160돈, 10분의 1돈은 1푼[分], 10분의 1푼은 1리(厘), 10분의 1리는 1모(毛)라 한다. 이 도량형 제도를 척관법(尺貫法)이라 하는데, 1960년 우리나라에서는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통일시키는 법령이 발표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귀금속·한약국·농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척관법을 쓰고 있다.

참고문헌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구당서(舊唐書)-식화지(食貨志)』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