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동전 1천닢[文]을 꿴 한 꾸러미를 기준으로 정한 무게 무게단위. 중량단위.
내용
이 개원통보전 1천닢[錢]의 무게는 6근(斤)4냥(兩), 즉 1백냥에 해당된다. 당나라 무덕 4년(621)에 제정된 제도에 따르면 1관의 무게는 4,175g이 되는데, 실제 개원통보 10닢의 무게는 37.301g이므로 실용된 한 관은 3,730g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때 동전 1천닢의 무게를 한 관으로 정하였으나 중량 단위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 뒤 민족항일기에 일본의 중량 단위가 도입되면서 이 단위량이 무게의 단위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즉, 관의 기준 무게량은 돈[匁]으로 1천돈은 1관이 된다. 1돈은 3.75g이므로 1관은 3,750g이다.
또, 보조 단위로 1근은 160돈, 10분의 1돈은 1푼[分], 10분의 1푼은 1리(厘), 10분의 1리는 1모(毛)라 한다. 이 도량형 제도를 척관법(尺貫法)이라 하는데, 1960년 우리나라에서는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통일시키는 법령이 발표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귀금속·한약국·농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척관법을 쓰고 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구당서(舊唐書)-식화지(食貨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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