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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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농대 연습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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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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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내용

우리 나라 <산림법> 제3조에 보면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공유림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림이란 공공단체 또는 그 일부에 소속되는 산림을 뜻한다.

그간 모든 산림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원칙상 국유 또는 왕토(王土)라는 개념 아래 묶여 있어 공유 · 사유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려 때의 왕의 고시나 조선시대의 법전에는 산장시초(山場柴草)의 사유를 엄하게 금한다는 조문이 기록되어 있다.

즉 ≪경국대전≫ 형전(刑典)에서는 금제(禁制)의 시초장(柴草場, 땔감나무를 해오는 곳)을 사점하는 자는 장 팔십(杖八十)의 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제도의 문란, 기강의 해이에 따라 산림의 사점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왕족, 공신(功臣), 국가단체에 대한 시장의 절급(折給)이 있어서 산림의 소유내용이 복잡하게 되었고 권세가들의 점유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 말인 1908년에 공포된 <삼림법> 제1조 “삼림은 그 소유에 따라 제실림(帝室林),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시작으로 임야의 소유구분이 되고 오늘날의 소유형태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민족항일기의 공유림의 정의를 보면 공유림에 포함되는 소유형식의 삼림에는 부읍면림(府邑面林) · 도유림 · 학교림 · 사찰유림 등 네 가지가 있었다.

1997년도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공유림의 면적은 49만 389㏊이고 그 중 도유림 면적은 14만 5384㏊, 그리고 군유림 면적은 34만 5005㏊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총 임야면적 644만 7936㏊의 약 7.6%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유림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조선 말 조림사업으로 모범림을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일제가 1913년 각 도에서 경영할 지방비경영모범림의 설치를 시달하였다.

각 도에서는 이에 따라 지방모범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유림을 양여받아 부 · 읍 · 면에 모범림을 조성하여 지방재원으로 경영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공유림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부 · 읍 · 면유림에 치중하였던 모범림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게 되자 이번에는 도유림의 조성을 위해서 1923년도 모범림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조림의 모범을 보임과 아울러 지방재원의 확보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민족항일기의 공유림의 정의에 따른 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이는 1927년부터 1939년까지 13년간의 공유림의 면적과 임목축적을 보이는 것인데, 이 통계치는 남북을 합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값이다.

연도 면적(㏊) 임목축적(㎥)
1927 570,597 5,176,528
1930 685,860 5,818,665
1933 861,134 7,432,280
1936 920,817 10,620,872
1939 1,002,807 11,005,596
〈표 1〉 공유림의 면적 및 축적의 변화

〈표 1〉을 보면 1㏊당의 평균축적이 9∼11㎥로 공유림의 내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7년도 통계에 의한 공유림의 면적과 축적내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소유별\임상별 총계 입목지 무입목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
도유림 145,384 41,403 74,751 23,647 2 5,582
군유림 345,005 122,561 99,790 108,880 14 13,760
490,389 163,964 174,541 132,527 16 19,341
〈표 2〉 공유림의 임상별 면적 내역 (단위: ㏊)
*자료: 임업통계요람 (산림청, 1997).

〈표 2〉에 대응하는 임목축적을 보면 〈표 3〉과 같다.

소유별\임상별 총계 입목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도유림 7,835,643 2,572,890 3,937,914 1,324,839
군유림 15,528,443 6,103,641 4,582,821 4,841,981
23,364,086 8,676,531 8,520,735 6,166,820
〈표 3〉 공유림의 임상별 축적내용 (단위: ㎥)
*자료: 임업통계요람 (산림청, 1997).

1997년 현재 공유림의 ㏊당 임목축적은 약 47㎥를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족항일기의 상황과 비교할 때 임상이 대체로 훨씬 좋아졌음을 말해 준다.

참고문헌

『조선림업사』(조선산림회, 1945)
『임업통계요람』(산림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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