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藥事法)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이다. 1953년 12월 제정되어 1963년 12월 및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한·미 FTA 내용 반영과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 보호 등을 위하여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