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위원회(中央經濟委員會)
1946년 5월 법령 제90호(경제통제법)에 의해 설치된 군정청 내 종합적인 경제통제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 # 내용
1946년 5월 법령 제90호(경제통제법)을 공포하고 군정청 내에 종합적인 경제통제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로서 중앙경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 중앙경제위원회는 조선경제고문회와 중앙식량행정처, 중앙가격행정처를 하위 부서로 주도 군정장관 예하에 직속으로 편제되었다.
중앙경제위원회는 위원장 상임간사 및 농무, 상무, 재무, 운수 각 부장을 합한 6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 및 상임간사는 군정장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