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농업창고업령(朝鮮農業倉庫業令)
「조선농업창고령」은 1931년에 제정된 농업창고업에 관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4월에 조선미곡창고계획을 발표하여, 기존의 농업 창고를 미곡 창고로 개칭하고 미곡 창고를 늘렸는데, 계속되는 풍작으로 저장해야 할 미곡의 양이 늘고, 기간도 길어지자 지주와 농민들의 재정적 압박이 심해졌다. 미곡 창고가 창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 의뢰자인 지주, 농민들에게 자금 융통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농업창고령」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