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일본 제국 내에서의 미증유의 미곡의 대풍작으로 미가가 폭락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출되는 미곡에 대한 통제 방안이 논의되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산 미곡의 이입을 제한하기보다는 월별 평균 이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미곡 출회기의 급격한 미가 변동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를 위해 1930년 4월에 조선미곡창고계획을 발표하여, 기존의 농업 창고를 미곡 창고로 개칭하고 미곡 창고를 늘렸다. 그러나 계속되는 풍작으로 저장해야 할 미곡의 양이 늘고, 기간도 길어지자 지주와 농민들의 재정적 압박이 심해졌다. 미곡 창고가 창하 증권(倉荷證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 의뢰자인 지주, 농민들에게 자금 융통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농업창고령」을 제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지주와 농민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자 미곡 창고로 하여금 창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선농업창고령」을 1931년 7월에 공포하였다. 농업 창고업자는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생산한 미곡 기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물품을 소유하는 경우 또는 토지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소작료로서 받은 미곡 기타 조선 총독이 지정하는 물품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해 「조선농업창고령」에 의해 그것을 창고에 보관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 창고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농회, 산업 조합 및 농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법인만이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농업창고령」은 월별 평균 이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농업 창고업자는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물품을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원래의 보관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 창고업자가 소작료 수령 대리, 판매의 중개, 운송의 중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농업창고령」은 농업 창고업자가 기탁자의 청구에 의해 기탁물의 창하 증권을 교부하게 하였는데, 농업 창고업자가 작성한 창하 증권에는 조선농업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농업 창고업자는 그 자신이 창하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를 해줄 수 없었다.
「농업창고업법」이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면서, 「조선농업창고업령」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조선농업창고령」은 농업 창고업자가 창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창고에 물품을 보관한 지주와 농민들의 자금 융통을 손쉽게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