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31년에, 제정된 농업 창고업에 관한 조선총독부 제령.
제정 목적
내용
「조선농업창고령」은 월별 평균 이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농업 창고업자는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물품을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원래의 보관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 창고업자가 소작료 수령 대리, 판매의 중개, 운송의 중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농업창고령」은 농업 창고업자가 기탁자의 청구에 의해 기탁물의 창하 증권을 교부하게 하였는데, 농업 창고업자가 작성한 창하 증권에는 조선농업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농업 창고업자는 그 자신이 창하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를 해줄 수 없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최병택, 「1920년대 말~1930년대 전반기 조선총독부의 미곡창고 설립과 그 운영의 변화」 (『역사교육』 130, 역사교육연구회, 2014)
기타 자료
- 『조선총독부관보』(1931.7.1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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