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시대,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가(地價)를 기준으로 부과한 제도.
제정 목적
내용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는 수확량, 곡가(穀價), 공제액(控除額)으로 토지 순수익을 계산하고 그것에 일정한 환원율을 적용하여 결정되었다. 수확량은 각 등급의 최소 수확량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실제 수확량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곡가는 1911~1913년의 수확 후 4개월간 중등품 도매가격 평균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평균 곡가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었다. 수확량과 곡가를 곱한 조수익(粗收益)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익을 얻게 된다. 비용으로는 조수익의 50%와 5%를 각각 경작비(소작인(小作人) 귀속분)와 토지 수선 유지 명목으로, 그리고 지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사 공과 및 기타 토지 부담금으로 공제하였다. 이 순수익을 평균 이자율에 해당하는 환원율(지역별로 9~12%)로 나누어 등급별 지가를 산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세율을 지가의 3%로 예정하였지만, 토지조사사업으로 과세지(課稅地)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3%의 세율을 적용하면 지세도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른 농민의 실질 부담의 상승과 그에 따른 저항을 우려한 조선총독부는 1918년에 ‘지세령’을 개정하면서 세율을 지가의 1.3%로 하였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제1편 연대별 세제사』 (한국조세연구원, 2012)
기타 자료
- 『조선총독부관보』 (1918.6.1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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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토지의 소재(所在), 토지 번호, 땅의 용도, 경계(境界)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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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토지의 가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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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받을 몫에서 일정하게 빼는 액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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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곡식의 가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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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농가에서 1년간 농업 경영의 성과로 얻은 농산물과 부산물의 전체 가액.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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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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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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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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