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주1의 일종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부이다. 토지조사사업 시기[1910~1918년]에 「토지조사령」[1912년]에 의하여 토지조사와 임야조사를 완료한 후 「토지대장규칙」[1914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은 토지 표시 주2, 소유자 표시 주3, 등급 및 지가 표시 주4, 기타 표시 주5 등이 있다.
토지대장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1필지를 1매의 대장에 작성하고 토지조사부, 등급조사부, 100평당 지가금표(地價金表)를 자료로 하여 1동 · 리마다 작성하여 약 200필지를 1책으로 하여 편성하였다. 공유지에 대해서는 따로 공유지연명부를 만들어 공유자의 성명 및 그 소유 비율의 지분을 기재하였다. 그 외 1필지마다 등급과 임대가격, 경지에 대해서는 기준 수확량을 등재하고 소유자 이외에 질권설정자의 주소, 성명을 적색으로 표기하였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대상은 토지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등록과 등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등기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는 지적을 기초로 하고, 지적에 있어서 소유자의 표시는 등기를 기초로 한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에 관하여 지적을 기초로 하는 것은 등록기관의 사실 조사권에 바탕을 두고 등기 기관의 형식적 서면 심사권밖에 없는 데에 기인한다.
소관청은 토지대장[이 외에도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을 당해 시군구의 지적 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단,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등록 사항을 마이크로필름, 자기디스크 및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 보존하는 때에는 지적 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의 경우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부책으로 된 주6은 지적공부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주7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한지 부책식으로 만들어졌으나 훼손 방지 및 다양한 정보 수록을 위하여 1976년 5월 7일 카드식 대장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수치 지적도를 비치 · 관리하도록 하였다. 1978년 지적 전산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4차 「지적법」 개정과 함께 199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통신망 구축으로 전산화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발급의 대민 서비스가 실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