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제정 목적
내용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금융 규제 완화, 금융 시장 개방화 등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한 것을 배경으로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6년 6월에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고, 1997년 4월부터 보험료 수납 업무를 필두로 예금보험 업무가 시작되었다. 1997년 4월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이 소액증권투자자를 위한 증권투자자 보호 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안전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모두 통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 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되었다.
변천사항
1996년에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한도는 1997년 11월 18일 이전까지는 2천만원, 2000년 이전까지의 1998년 7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원리금 전액, 그 이후 가입자는 원금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 원 한도 내 원리금, 원금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원금을 보장해 주었지만, 2001년부터 2025년 8월까지는 모든 예금자에 대해 5,000만 원 한도 내 원리금을 보호해 주었다. 2025년 9월부터는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어,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제도는 현재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예금자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 당 1억원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Ⅰ (한국개발연구원, 2010)
관련 법령 조항
-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주석
-
주1
: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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