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예금에는 일정한 이자가 붙으며, 기한이나 예금방법에 따라 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통지예금과 각종 부금 등이 있는데, 경제발전에 따라 예금종류가 늘어난다.
예금은 예금자가 자금의 보관이나 여수(與受)에 수반되는 위험 또는 번잡을 피하거나 이자를 획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받아들이고 대개 후일에 약정된 이자와 함께 반환할 것을 계약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금융기관과 예금자 사이에는 예금거래에 의해서 채권·채무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예금은 일반은행에 있어서 가장 큰 은행자금의 원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은행의 수신업무 중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금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수동적인 보관예금으로 나타났지만, 뒤에 대출이 기초가 되는 예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투자예금으로 발전하였고, 근래에는 신용화폐의 발달에 따라 대체예금이 많아지게 되었다. 금융기관에 예입된 자금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자본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투자의 기본재원이 되기도 한다.
예금은 성립과정에 따라 본원적 예금(직접예금)과 파생적 예금(간접예금·대체예금)으로 나누어진다. 본원적 예금이란 금융기관 밖에 있던 현금·수표·어음 등이 금융기관에 직접 예입됨으로써 성립되는 예금이고, 파생적 예금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고 그 금액을 일단 거래자의 예금으로 돌림으로써 성립되는 예금이다. 한편, 예금은 예금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과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환불할 수 없도록 된 저축성예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예금업무를 보는 민족계 은행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이후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계 은행이 설립된 뒤에도 예금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임치(任置)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1906년 3월에 우리 나라에서 제정된 최초의 조례로 은행법의 모체가 되는 <은행조례 銀行條例>가 공포되었다. <은행조례>에서 ‘임치’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며, 당시 예금자는 임주(任主)라고 불렀다.
1912년 3월 은행설립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은행령>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서 임치 대신 예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중앙은행격인 조선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식산은행도 일반은행과 예금수수에 있어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다.
일반은행의 예금에서 동업자·공공예금을 뺀 일반예금에 있어 1910∼1938년간의 평균구성비를 보면 대체로 우리 나라 사람이 21.6% 그리고 일본인이 74.4%, 그리고 기타 외국인이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1939년 이후 이 통계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예금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다.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대 초까지는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무질서, 그리고 극심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소득도 적었고 은행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에 예금실적은 미미한 상태였다. 1954년 <은행법>이 시행되었으며, 1961년 7월 예금금리의 인상과 예금이자에 대하여 면세조치가 이루어지고, 1965년 9월 금리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 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각종 조치가 수반됨에 따라 은행예금은 저축성예금을 위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인하여 내자동원에 예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관계로 각종 조치에 따라 1965년에 783억 원이던 예금은행의 총예금이 1970년에는 788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는 통화공급억제와 몇 차례의 금리인하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그런데 1972년 8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른 8·3조처로 사채동결, 금리대폭인하, 특별금융조처 등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1974년과 1979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30% 이상의 신장세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에는 물가안정과 각종 우대금리의 확대에 따라 예금은행의 총 예금이 1980년에 12조 4219억 원, 1985년에는 31조 226억 원, 그리고 1990년에는 84조 2655억 원에 이르렀다. 1991년부터 4단계로 나누어 실시된 금리자유화 조치와 1992년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금융자산의 흐름을 비금융권으로부터 금융권으로 바꾸어 놓아 1995년에는 예금은행의 총예금이 154조 3064억 원으로 크게 신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