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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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
독특한 방법을 통해 단기자금을 거래하던 재래의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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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 단기자금을 거래하던 재래의 금융제도.
개설

낙변(落邊)이라는 특수한 금리를 이용하여 자금의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환도중(換都中)이라고 불리는 중개인을 통하여 아무런 담보물 없이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는 개성상인 사이에 주로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에 적용되는 장변(場邊)이나 시변(市邊)과는 다른 것이다.

내용

시변의 기원은 명백하지 않지만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교환수단으로 널리 유통되게 된 이후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발달한 고유의 장부정리법인 사개부기(四介簿記, 四介治簿法)와 거의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시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낙변이라고 불리는 금리에 관한 특수한 관습이었는데 그의 결제일은 반드시 월 말(月末)로 정하여져 있었다.

따라서 월 초(月初)에서 월 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대여기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그달의 금리는 약간씩 떨어지게 마련이었는데, 이에서 ‘낙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한다.

시변의 금리는 계절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었는데, 시변에 적용되는 금리의 대표적인 것은 1년에 15% 또는 1개월에 1. 25%로 되는 의변(依邊)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1∼5일 사이에 빌릴 때는 그 달의 월리(月利) 1.25%를, 6∼10일 사이에 빌릴 때는 0.25% 떨어진 1.0%를, 11∼15일 사이에 빌릴 때는 다시 0.25% 떨어진 0.75%를 ……. 또 26일 이후에 빌릴 때는 그달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금리의 결정은 상반기에는 2월 25일에, 하반기에는 7월 25일에 환도중과 거래자의 대표가 환도중의 동업조합인 박물계(博物契, 換稧)의 사무소에 집합하여 다음 기(期)의 금리를 결정하곤 하였다.

그의 대차기간(貸借期間)은 보통 상반기에는 3∼5개월, 하반기에는 4개월로 되어 있었지만, 2일과 7일에는 모든 결제가 행하여지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여수(大與受)라고 불리었다. 환도중의 중개수수료는 1만 냥을 1장(張)이라고 부르고 그의 0.15%로 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000원에 대하여 1원 50전의 비율로 거래가 성립하였을 때 환도중이 차용자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다. 더욱이 거래금액은 일제강점기에 1,000원 미만에서 몇 만 원, 드물게는 10만 원에 이르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개성에서는 시변차용자는 신용이 두터운 사람의 별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시변은 일제강점기에 있어서는 중류 이상의 자력(資力)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며, 중소상공업자나 일반 서민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912년 이후 수년 동안 개성의 금융기관(예를 들면 殖産銀行 개성지점, 漢城銀行 개성지점, 松都金融組合, 開城金融組合 등)의 예금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시변의 유통액은 700∼800만 원에 달하였으며, 1939년에 이르러서도 그의 유통액은 연간 300만원에 달하였다.

이것을 보면 개성에서 은행경영이 얼마나 곤경에 빠져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시변거래에 의해서 개성상인은 수일간에 걸치는 유휴자금이라 하더라도 환도중을 통해서 이자를 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환도중을 통해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었다.

또한 시변거래가 행하여지면 대여자·환도중·차용자는 결제기에 이르기까지 그 거래로 만난 일도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도 개성상인에 의한 시변거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시변거래의 비밀로 인하여 총독부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할 수 없었다는 당국자의 말에 의해서 그 일면을 알 수 있다. 더욱이 8·15광복 이후 이러한 시변거래가 사채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참고문헌

『근대조선경제사』(최호진, 경응서방, 1942)
『한국전당금융사연구(韓國典當金融史硏究)』(이영협, 1976)
『한국화폐금융사연구』(이석륜, 박영사, 1984)
『전통적 금융―한국의 일반은행―』(이석륜, 법문사, 1988)
「開城の時邊」(宋準東, 『殖銀調査月報』 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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