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시장규칙은 1914년에 시장 공영제에 기초하여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조선총독부령이다. 1914년에 제정된 시장규칙은 전국의 시장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분류하였다. 1920년에 개정된 시장규칙에서는 제4호 시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1931년에 조선 정미 시장규칙을 제정하면서 시장규칙에서 제4호 시장이 삭제되었다.
정의
1914년에, 시장 공영제에 기초하여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정 목적
내용
제1호에 규정된 시장은 ‘장옥을 설치하였거나 또는 설치하지 않아도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또는 정기로 다수의 수요자 및 공급자가 모여 화물의 매매 교환을 하는 장소’이다. 제2호에 규정된 시장은 ‘20인 이상의 영업자 한 장옥에서 주로 곡물 식료품의 판매업을 행하는 장소’이다. 제3호에 규정된 시장은 ‘위탁을 받아서 경매 방법에 의하여 수산물, 소채 또는 과일의 판매업을 행하는 장소’이다.
제2조에서는 시장은 공공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 아니면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공공 단체 또는 부나 면이 아니면 시장을 경영할 수 없다는 시장 공영제를 표방하고 있다. 제25조에 시장 공영제의 예외를 규정하여 두었는데, 위탁을 받아 경매의 방법에 따라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은 공공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것 이외의 자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공설일용품시장과 가격규제체계」 (『경제사학』 44, 경제사학회, 2011)
- 허영란, 「생활시장 관계 법령의 식민지성과 탈식민지화」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2009)
기타 자료
- 『조선총독부관보』 (1914.9.12., 1920.4.1., 1931.9.11.)
주석
-
주1
: 예전에, ‘도지사’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
주2
: 개인 자격으로서의 사람. 우리말샘
-
주3
: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 우리말샘
-
주4
: 주로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제도. 우리말샘
-
주5
: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
주6
: 법률 조문이나 문서 따위에서, 본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예외 따위를 나타내는 글. 우리말샘
-
주7
: 지방 자치 단체나 법인체가 설치한 시설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다수의 소매상인들에게 대여하여 일용품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장소. 우리말샘
-
주8
: 개인 물건이나 소유물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우리말샘
-
주9
: 모여들었다 흩어졌다 함.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