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포(六十浦)
60포는 992년(성종 11년) 고려의 중앙 정부에서 개경으로 운송하는 세곡(稅穀)의 수경가(輸京價)를 지정해 주었던 60곳의 포구(浦口)이다. 가장 먼 곳은 경상도 지역의 나포(螺浦, 지금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통조포(通潮浦,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군)이고, 가까운 곳은 한강 주변 지역이었다. 수경가는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를 개경까지 옮겨 오는 댓가로 지불한 값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세는 유력한 호족들의 협조 하에 그들의 선박을 이용하여 값을 지불하고 조세가 운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