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포 ()

고려시대사
제도
992년(성종 11), 고려의 중앙 정부에서 개경으로 운송하는 세곡(稅穀)의 수경가(輸京價)를 지정해 주었던 60곳의 포구(浦口).
이칭
이칭
포창(浦倉)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폐지 시기
고려 말기
시행처
고려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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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60포는 992년(성종 11년) 고려의 중앙 정부에서 개경으로 운송하는 세곡(稅穀)의 수경가(輸京價)를 지정해 주었던 60곳의 포구(浦口)이다. 가장 먼 곳은 경상도 지역의 나포(螺浦, 지금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통조포(通潮浦,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군)이고, 가까운 곳은 한강 주변 지역이었다. 수경가는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를 개경까지 옮겨 오는 댓가로 지불한 값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세는 유력한 호족들의 협조 하에 그들의 선박을 이용하여 값을 지불하고 조세가 운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의
992년(성종 11), 고려의 중앙 정부에서 개경으로 운송하는 세곡(稅穀)의 수경가(輸京價)를 지정해 주었던 60곳의 포구(浦口).
제정 목적

고려 건국 이후에도 지방의 포(浦)와 진(津)에는 각기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하며 무역이나 상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 정부는 그들의 도움을 통해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租稅)를 운송해 와야 하였다. 이에 992년(성종 11)에 조세를 집송하는 포구(浦口) 60개를 지정하고, 각 포구에서 개경(開京)까지 운송하는 수경가(輸京價)를 법으로 정하였다. 60포(浦)는 12조창(漕倉: 후에는 13조창)이 설치되기 전까지 조창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내용

고려시대 조운(漕運) 제도는 12조창제(漕倉制) 혹은 문종(文宗) 연간에 안란창(安瀾倉)을 추가한 13조창제가 전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12조창제가 완성되기 이전인 고려 초기에도 전국의 주요 포구를 통하여 세곡(稅穀)을 수납하고 운송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60포의 존재는 바로 고려 초기 조운 제도 운영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고려는 992년(성종 11) 한반도의 남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한강 수계에 위치한 60개 포구에서 개경으로 세곡을 운송하는 조운선(漕運船)의 수경가를 정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60개 포구가 조운 제도 운영의 주요한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수경가가 정해진 포구가 60곳인 까닭에 60포라고 부르며, 60포는 사실상 조창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60개의 포구는 개경과의 거리에 따라서 수경가가 각기 다르게 설정되었다. 세곡 5석당 1석, 6석당 1석, 8석당 1석, 9석당 1석, 10석당 1석, 13석당 1석, 15석당 1석, 18석당 1석, 20석당 1석, 21석당 1석 등의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5석당 1석은 개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경상도 남해안 일대의 포구 2곳에 설정되었으며, 6석당 1석은 전라도 남해안 지역과 충주(忠州)와 원주(原州) 등 남한강 상류 지역의 포구 8곳, 8석당 1석 지역은 전라도 영암(靈巖), 나주(羅州), 무안(務安) 등과 남한강 중류의 여주(驪州), 그리고 황해도 서해안 지역의 포구 7곳에 설정되었다. 9석당 1석은 전라도 서해안의 함평(咸平) 이북 군산(群山) 이남 지역의 포구 등 8곳에 설정되었고, 10석당 1석은 한강 중류의 여주에서 광주(廣州) 사이의 포구 11곳, 13석당 1석은 충청도 서해안의 아산만과 태안반도 근방 지역의 포구 4곳, 15석당 1석은 경기도 화성(華城) 일대의 포구 3곳에 설정되었다. 18석당 1석은 경기도 남양주(南楊州)와 광주, 하남(河南) 일대의 한강 포구 4곳, 20석당 1석은 서울 일대의 한강 포구 5곳, 21석당 1석은 경기도 고양(高陽)과 김포(金浦) 일대의 한강 포구 8곳에 설정되었다.

60개 포구 중 현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곳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개경과의 거리, 운송의 난이도, 해운(海運)수운(水運)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수경가가 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 거리를 기준으로 한강 수운의 수경가가 연안 해운의 수경가보다 더 비싸게 책정된 것은 선박의 적재량(積載量)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변천사항

『고려사(高麗史)』에는 국초부터 12개 조창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그러나 992년에 수경가가 제정된 60포 중에는 12개 조창 중 9개 조창이 위치한 포구만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3개 조창은 당시에 조창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의 12조창제는 국초부터 완성된 형태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992년 이후에 완성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12조창제는 성종(成宗)~ 현종(顯宗) 연간에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0포를 통한 조운 제도가 12조창제로 단번에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60포를 통한 조운 제도가 운영될 당시부터 12조창 중 일부가 이미 조창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점진적으로 60포의 조창 기능이 폐지되고 12조창제로 변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12조창제가 성립된 후에도 60포 중 일부는 여전히 조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의의 및 평가

고려 초기 60포를 통한 조운 제도는 고려의 12조창제(문종대 이후에는 13조창제)가 완비되기 이전에 운영되던 제도이다. 992년에 60포에 대한 수경가를 설정한 것은 세곡의 수납과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포구의 수경가를 중앙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후 12조창제가 정착한 후에는 60포 중 일부만이 세곡 수납과 운송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기록상 60포 중 고려 13개 조창과 그 위치가 일치하는 지점으로 확인되는 곳은 모두 9곳이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문경호,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혜안, 2014)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혜안, 2013)

논문

최완기, 「고려조의 세곡 운송」(『한국사연구』 34, 한국사연구회, 1981)
손홍렬, 「고려 조운고」(『사총』 21·22 합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77)
丸龜金作, 「高麗の12漕倉に就いて」(『靑丘學叢』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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