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 해로를 이용하던 10개의 해창(海倉)에는 1,000석을 적재할 수 있는 초마선(哨馬船) 6척을 배속하였고, 수로를 이용하던 충주와 원주의 강창(江倉)에는 200석을 적재할 수 있는 평저선(平底船) 20·21척을 배속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영산창(榮山倉)에 53척, 법성포창(法聖浦倉)에 39척, 덕성창(德成倉)에 63척, 공세곶창(貢稅串倉)에 60척, 그리고 좌수참(左水站)에 51척, 우수참(右水站)에 20척을 배속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공진창(貢津倉)에 15척, 성당창(聖堂倉)에 11척, 법성창(法聖倉)에 28척, 군산창(群山倉)에 17척, 그리고 좌수참에 15척이 배속되었고 나머지는 사선(私船)으로 임운되었다.
배의 형태는 대체로 병선과 유사하며, 실제로 병조선(兵漕船)이라 하여 겸한 경우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병선과 분리되어 전문적인 운반선으로 개조되어, 보다 경쾌하고 규모도 축소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조선의 규모는 〈표〉와 같다.
구분\규모 | 길이 | 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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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海船) | 대선(大船) | 42척(尺) 이상 | 18척 9촌(寸) 이상 |
중선(中船) | 33척 6촌 이상 | 13척 6촌 이상 | |
소선(小船) | 18척 9촌 이상 | 6척 3촌 이상 | |
강선(江船) | 대선(大船) | 50척 이상 | 10척 3촌 이상 |
중선(中船) | 46척 이상 | 9척 이상 | |
소선(小船) | 41척 이상 | 8척 이상 | |
〈표〉 조선의 규모 | |||
*자료: 『경국대전(經國大典)』. |
그러나 대체로 100년간 양성된 소나무 17∼18조가 소요되는 대선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해운의 경우, 500석에서 800석을 적재하였다. 조선의 수명은 20년으로서, 건조 후 8년이 되는 해에 수리하고 다시 6년에 개수하며, 다시 6년 후에 새로이 건조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조선에는 선장에 해당하는 사공(沙工)과 선원인 격군(格軍)이 승선했는데, 해운에는 사공 1명과 격군 15명이 배속되었고, 수운에는 사공 1명, 격군 3명이 배속되었다. 조선을 운항하지 않을 때에는 각 선박에 2명의 선부를 지정해 간수했으며, 조선의 건조는 태안 · 변산 · 완도 등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