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월과화약계(三南月課火藥契)
삼남월과화약계는 조선 후기 진휼청에 속해 있던 공계(貢契) 중의 하나이다. 1704년 진휼청이 화약을 공물로 새롭게 지정함에 따라 등장하였다. 조정으로부터 화약값을 지급받고 화약을 만들어 조달하는 국내 최대 화약 조달 기관이었다. 각 군문과 진에서 필요한 화약은 대부분 이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남월과화약계인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28년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무기의 사사로운 제조와 매매 행위를 금지하면서 화약 제조업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조선 후기 군사무기의 조달 과정을 이해하고 수공업사의 일례를 살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