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삼남월과화약계는 조선 후기 진휼청에 속해 있던 공계(貢契) 중의 하나이다. 1704년 진휼청이 화약을 공물로 새롭게 지정함에 따라 등장하였다. 조정으로부터 화약값을 지급받고 화약을 만들어 조달하는 국내 최대 화약 조달 기관이었다. 각 군문과 진에서 필요한 화약은 대부분 이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남월과화약계인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28년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무기의 사사로운 제조와 매매 행위를 금지하면서 화약 제조업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조선 후기 군사무기의 조달 과정을 이해하고 수공업사의 일례를 살필 수 있다.
정의
조선 후기 진휼청에 속해 있던 공계(貢契) 중의 하나.
개설
설립목적
연원 및 변천
그러나 대동법의 실시로 군현의 월과가(月課價)가 대동미에 포함됨으로써 방납 행위가 어려워지자, 이들은 진휼청(常賑廳)과 결탁하여 방납권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1685년(숙종 11)에는 연환을 진휼청 공물로 이속하고 삼남월과연환계(三南月課鉛丸契)를, 1704년(숙종 30)에는 화약을 진휼청 공물로 이속하고 삼남월과화약계(三南月課火藥契)를 창설하였다. 화약이 공물이 된 이후 진휼청은 매년 일정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계인은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각 군현의 월과화약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각 군문에 필요한 화약을 조달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1729년(영조 5) 「조총화약제조절목」의 반포로 5군문, 군기시, 진휼청에서만 화약을 제조하게 되었고, 평안도와 함경도의 월과화약은 군기시의 공인이 전담하게 되면서 삼남월과화약계는 오직 월과화약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삼남월과화약계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기능과 역할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만기요람(萬機要覽)』
- 「조선후기 공인에 관한 일연구(중): 삼남월과화약계인의 수가제납실태를 중심으로」(유승주, 『역사학보』78, 1978)
- 「조선후기 공인에 관한 일연구(하): 삼남월과화약계인의 수가제납실태를 중심으로」(유승주,『역사학보』79, 1978)
- 「조선후기 공인에 관한 일연구(상): 삼남월과화약계인의 수가제납실태를 중심으로」(유승주, 『역사학보』71,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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