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輕犯罪 處罰法)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모두 46가지의 행위가 경범죄로 정해져 있고, 각각의 행위에 따른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4가지의 행위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칙 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할 때는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에 적합한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