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문(完文)
완문은 조선시대 관청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던 증빙 문서이다. 조선시대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관청 등의 장이 특권 부여, 분쟁 방지, 폐단 시정 등을 행정적으로 처분하고 난 뒤에 처분의 보장을 증빙하였다. 이 특성은 이칭인 ‘완호문’에서 잘 나타나듯이 누군가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뜻을 드러내며, 완전한 합의를 뜻하는 ‘완의문’의 줄인 말인 완문과 구별된다. 발급자는 수령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다른 관청 및 사회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수급자도 이와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 사족 집안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