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職業選擇의 自由)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종사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선택’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선택뿐 아니라 선택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즉 직업 자유에는 직업 선택[결정], 종사[수행, 영업],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직업 자유 제한에 단계론을 적용한다. 제1단계는 직업 종사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