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畜産法)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 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 보전과 자질 개량 등을 통한 우량 종축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종축의 검사 등록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