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國立法務病院)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즉,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과 동시에 심신장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립법무병원과 함께 치료감호소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