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 개원 칙서(大韓醫院 開院 勅書)
「대한의원 개원 칙서」는 1908년 10월 24일 대한의원 개원을 맞아 순종 황제가 내린 칙서이다. 정부 당국은 서로 협조하고 대한의원 관리들은 분발하여 백성들에게 의료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공식 문서로서, 한국 근대 의학사에 귀중한 자료이다. 2009년 10월 12일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고,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