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 개원 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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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문화유산
1908년 10월 24일 대한의원 개원을 맞아 순종 황제가 내린 칙서.
문헌/문서
  • 발급자순종
  • 소장처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국가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0년
  • 성인근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 최종수정 2024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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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대한의원 개원 칙서」는 1908년 10월 24일 대한의원 개원을 맞아 순종 황제가 내린 칙서이다. 정부 당국은 서로 협조하고 대한의원 관리들은 분발하여 백성들에게 의료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공식 문서로서, 한국 근대 의학사에 귀중한 자료이다. 2009년 10월 12일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고,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의

1908년 10월 24일 대한의원 개원을 맞아 순종 황제가 내린 칙서.

제작 및 발급 경위

1908년 10월 24일 대한의원의 개원일에 순종 황제가 내린 이 칙서는 선왕인 고종 대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겨 있으며,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이다.

대한의원 신축공사는 관제가 반포되기도 전인 1906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부지 토목공사는 그해 말에 끝났다. 1907년 1월 28일 대한의원 및 부속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11월 병원 본관 건물이 완성되자, 임시로 옛 광제원 등의 시설에서 보던 사무를 신축된 건물로 이전하였다.

그 뒤로도 병원 건축 작업이 지속되어 1908년 10월 부속학교 교사 건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완성되었다. 주요 건물이 모두 완성되자, 10월 24일 개원식이 개최되었다. 개원식 날짜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내한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였다.

형태와 내용

대한의원 신축공사가 끝나고 개원식을 거행하니 정부 당국은 서로 협조하고 대한의원 관리들은 분발하여 전국의 백성들이 의료의 혜택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의 칙서이다.

문서의 크기는 세로 43.0㎝, 가로 59.5㎝이며, 한지에 해서체로 적혀 있다. 국문과 한문이 혼용되어 있고, 행수는 모두 14행이다. 문서의 중앙 상단에는 대한제국의 상징 문양인 이화 문양이 있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가로 · 세로 11㎝의 대한제국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가 찍혀 있고 "융희 2년 10월 24일"이라는 칙서 발부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의의 및 평가

한국 근대 의학사의 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유물이다. 2009년 10월 12일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고,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2009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9)

주석

  • 주1

    : 임금이 특정인에게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이나 문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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