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법주사 주서무일편 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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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후기
  • 시도문화유산
조선 후기 제작된 10폭 병풍.
작품/서화
  • 소장처법주사
  • 작가영조(英祖) 추정
시도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0년
  • 성인근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 최종수정 2024년 05월 21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보은 법주사 주서무일편 병풍」은 조선 후기 제작된 10폭 병풍이다.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제작 연대와 서사자는 병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영조의 어필로 추정하고 있다. 크기는 가로 73.5㎝, 세로 170.0㎝의 10곡병이며, 감지에 금니로 썼다. 2004년 7월 9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정의

조선 후기 제작된 10폭 병풍.

제작 배경

제작 연대와 서사자는 병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758년(영조 34)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조의 어필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두 10폭이다. 글씨는 묵(墨)이 아닌 금분(金粉)으로 서사(書寫)하였다.

내용

‘주서무일편’의 명칭은 『상서(尙書)』의 일부분이다. 『상서』는 「서전(書傳)」과 「주서(周書)」로 구성된 주(周) 나라의 역사서로, 그 중 「주서」는 총 3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일편’은 그 중 17번째 편명으로 주공(周公)이 지었다고 전한다. 선행 연구자에 의하면 고려시대 역사에 약 15회, 조선시대에는 57회 정도 ‘무일편’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대체로 왕과 신하들은 경연(經筵)에서 ‘무일편’을 자주 언급하였고, ‘무일편’을 쓴 병풍이나 내용을 담은 그림 병풍을 왕좌의 옆에 두고 항상 읽게 하여 마음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영조의 어필은 촉체(蜀體), 즉 조맹부의 송설체와 왕희지의 진체(晋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영조 어필은 송설체보다 강한 기필과 자신감이 드러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보다는 일정한 율동감이 특징이다. 최근에 이 병풍의 글씨가 영조의 어필과 차이가 크다는 논지의 논문이 발표되어 이 병풍의 영조 어필 여부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형태 및 특징

크기는 가로 73.5㎝, 세로 170.0㎝의 10곡병이며,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썼다.

의의 및 평가

조선 후기 「주서」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병풍으로 제작한 사례를 확인시켜 주지만, 영조 어필인지의 여부는 명확히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04년 7월 9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논문

  • - 송수영, 「〈보은 법주사 주서무일편 병풍〉의 서사자에 대한 논의 제고」(『서예학연구』 34, 한국서예학회, 2019)

  • - 박문열, 「영조대왕 어필 〈무일편〉 병풍에 관한 연구」(『인문과학논집』 29, 인문과학연구소, 2004)

  • 웹페이지

  • - 국가유산청(www.khs.go.kr)

주석

  • 주1

    : 중국 주나라의 정치가(?~?). 문왕의 아들로 성은 희(姬). 이름은 단(旦).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였고, 주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예악 제도(禮樂制度)를 정비하였으며, ≪주례(周禮)≫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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