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법주사 주서무일편 병풍 ( )

서예
작품
국가유산
조선 후기 제작된 10폭 병풍.
작품/서화
작가
영조(英祖) 추정
소장처
법주사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보은 법주사 주서무일편 병풍(報恩 法住寺 周書無逸篇 屛風)
분류
기록유산/서간류/서예/서예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04년 07월 09일 지정)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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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보은 법주사 주서무일편 병풍」은 조선 후기 제작된 10폭 병풍이다.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제작 연대와 서사자는 병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영조의 어필로 추정하고 있다. 크기는 가로 73.5㎝, 세로 170.0㎝의 10곡병이며, 감지에 금니로 썼다. 2004년 7월 9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정의
조선 후기 제작된 10폭 병풍.
제작 배경

제작 연대와 서사자는 병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758년(영조 34)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조의 어필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두 10폭이다. 글씨는 묵(墨)이 아닌 금분(金粉)으로 서사(書寫)하였다.

내용

‘주서무일편’의 명칭은 『 상서(尙書)』의 일부분이다. 『상서』는 「서전(書傳)」과 「주서(周書)」로 구성된 주(周) 나라의 역사서로, 그 중 「주서」는 총 3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일편’은 그 중 17번째 편명으로 주공(周公)이 지었다고 전한다. 선행 연구자에 의하면 고려시대 역사에 약 15회, 조선시대에는 57회 정도 ‘무일편’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대체로 왕과 신하들은 경연(經筵)에서 ‘무일편’을 자주 언급하였고, ‘무일편’을 쓴 병풍이나 내용을 담은 그림 병풍을 왕좌의 옆에 두고 항상 읽게 하여 마음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영조의 어필은 촉체(蜀體), 즉 조맹부의 송설체와 왕희지의 진체(晋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영조 어필은 송설체보다 강한 기필과 자신감이 드러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보다는 일정한 율동감이 특징이다. 최근에 이 병풍의 글씨가 영조의 어필과 차이가 크다는 논지의 논문이 발표되어 이 병풍의 영조 어필 여부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형태 및 특징

크기는 가로 73.5㎝, 세로 170.0㎝의 10곡병이며,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썼다.

의의 및 평가

조선 후기 「주서」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병풍으로 제작한 사례를 확인시켜 주지만, 영조 어필인지의 여부는 명확히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04년 7월 9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송수영, 「〈보은 법주사 주서무일편 병풍〉의 서사자에 대한 논의 제고」(『서예학연구』 34, 한국서예학회, 2019)
박문열, 「영조대왕 어필 〈무일편〉 병풍에 관한 연구」(『인문과학논집』 29, 인문과학연구소, 2004)

웹페이지

국가유산청(www.kh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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