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등을 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의 규정이 주로 형법전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유형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형법」이 아닌 이 법에 의해 처벌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사소한 언쟁, 싸움, 퇴거불응, 음주 만취로 인한 손괴 등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