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刑事補償 및 名譽回復에 關한 法律)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률은 형사보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그리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