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下水道法)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20년 단위의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