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行政法)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하는 국내 공법이다. 행정법학은 단행법이 없어 학계의 이론과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법치행정을 명문화하고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에 대한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상 강제와 행정상 입법 활동 등에 대한 정비가 단행되었다. 법치행정 완성의 정도는 행정구제 완비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볼 때 행정구제에 관한 확대는 물론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의 개선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