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배(胸背)
흉배는 조선시대 백관의 흑단령과 반가 여성의 예복에 덧붙이던 품계 표식이다. 1454년(단종 2)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문무관 3품 이상이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세조 대 이후 흑단령에만 사용하였다. 영조 대에는 9품 당하관까지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고 정조 말기에는 문관의 쌍학흉배와 단학흉배는 물론, 무관의 쌍호흉배와 단호흉배도 정착되었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반가 여성들도 원삼에 남자와 같은 종류의 흉배를 사용하였으나 17세기 이후 18세기 중기까지 원삼과 당의에 모란흉배나 수자흉배, 봉흉배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