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원제(宮園制)
궁원제는 영조 연간에 국왕 사친의 사당과 무덤을 묘묘(廟墓)에서 궁원으로 높여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제정한 제도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원릉·원침이라는 용어는 왕 혹은 황제의 능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후궁 출신의 국왕 사친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영조는 효를 제도화하면서 정국을 운영해 1753년(영조 29) 후궁 출신 친어머니 숙빈 최씨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으로 격상하는 추숭 작업을 시행했다. 영조의 사친 추숭 노력은 결과적으로 왕실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왕권의 정통성 확립과 왕실의 안정된 기반 구축 및 계승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