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재(給災)
급재는 재해 정도를 따져 부세를 경감하는 조세제도이다. 급재(給災)는 토지를 대상으로 재해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였다. 각종 부세가 전결로 집중됨에 따라, 급재는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 등 세금 전반과 관련되었다. 급재제도는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농민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다. 급재 제도 운영은 19세기 전결세 일반, 군정, 환정의 총액제 운영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세·선세·노비신공 등 여타 부세의 수취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